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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성인학습자 선발 일정, 대학 자율로 정한다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대학 학생 모집 관련 규제 완화
임상심리사·특수학교 정교사 등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자격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 교원 임용 제외 기간 근무경력 인정

 

 

미디어온 관리자 기자 | 앞으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일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선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활용도 허용된다. 

 

또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호봉,연금 등 불이익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 등 학생 모집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선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입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에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을 제한했던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령기 학생과 달리 선발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규제 개선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으나, 내년 3월에 입학하는 학생의 모집 계획이 이미 확정된 만큼 내년 9월 입학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또,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당 대학의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입학전형 과정 및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비리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때부터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또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에 맞춰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를 위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그 자격 요건은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발달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 발달 상태 점검(모니터링), 영유아 발달검사, 부모,교사 상담,교육, 전문 재활,치료 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배치해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최대한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해 임용 제외 기간의 근무경력 인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임용 제외 기간의 근무경력 인정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교육부]